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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 인슈런스 - 메디케어 보험 Part C

2009-12-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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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가입자격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나 65세 미만의 불구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미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이다.

현재 메디케어는 Part A(병원 입원)와 Part B(의사 방문)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어의 혜택은 100%를 커버해 주는 플랜이 아니다. 2010년 Part A 가입자 부담 공제금액은 1,100달러이고 Part B가입자 부담 공제금액은 110.50달러가 된다. 그리고 deductible을 채운 후에도 20% 정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외래 처방약은 아주 특-소수의 약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보험회사들이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혜택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메디케어 보조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65~66세 정도로 가장 포괄적인 혜택을 주는 보조상품 F플랜의 한 달 보험료는 155달러 정도 된다.

여기에 처방약 혜택인 Part D는 따로 구입해야 하고 Part F와 Part D 보험료를 합쳐서 한 달에 200달러 정도이며 Part B(의사 방문) 보조상품의 비용은 2010년도에는 매월 110.50달러로 올라서 합계해서 일년에 내야 할 보험료는 3,726달러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월 보험료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고객들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추가비용이 없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이 플랜은 메디케어 플랜을 일반 건강보험회사 플랜으로 바꾸어 적은 추가비용으로 더 많은 보상범위를 제공해 주는 플랜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치과, 안경, acupuncture and hearing exam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Part D 처방약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몇년 전만해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HMO만 있어서 지정된 의사에만 갈 수 있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PPO 플랜이 생긴 이후로는 더욱 편리하게 의사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반면 HMO는 추가 보험료가 없으나 PPO는 보험료가 없는 플랜과 있는 플랜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의사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가입자 부담 공제금액이 있을 수 있다. 보험회사마다 보상 범위와 본인 부담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현재 건강상태나 보상범위 등 여러 조건들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하여야 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annual election period)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을 바꾸거나 새롭게 가입하려고 한다면 이 시기에 가입해야 되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일년을 고스란히 기다려야 한다.

문의 (800)943-4555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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