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부모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라면 당연히 학비일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비보조를 받기 위해 FAFSA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FAFSA 내용 중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가정 분담금)이다. EFC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학비를 부모가 충당하는지 결정이 나기 때문이다. 1월 FAFSA 작성 시기를 앞두고 EFC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가정분담금’ 결정 후
총 필요경비에서 차감
보조금 액수를 결정
대학에 조정요구도 가능
▲EFC는 무엇인가?
일단 학교가 결정되면, 그 학교에 다니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COA: Cost of Attendance, 등록금 외 기숙사비도 포함)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게 된다. EFC는 그 경비 중 학생을 포함한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낸다. EFC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Federal Methodology(FM)이고, 다른 하나는 Institutional Methodology(IM)라고 한다.
▲EFC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EFC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정의 수익이다. 가정의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부모의 세금보고서, 학생과 부모의 재산 및 부채(assets and liabilities), 가족 인원,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 그리고 기타 보조금 및 수입 등이 사용된다.
▲학비 보조 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EFC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총 필요경비(COA)에서 EFC를 차감한 금액이 학자금 보조 대상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총 경비가 4만달러일 경우 EFC가 1만5,000달러로 판정되면 이 학생은 2만5,000달러의 학비 재정보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Federal Methodology(FM)와
Institutional Methodology(IM)
대부분 공립대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FAFSA 내용을 토대로 산출하는 EFC이다. IM에 비해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EFC를 계산한다. 사립학교에서는 FM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별도로 IM에 의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CSS/프로파일 방식으로 산출하는 IM은 FM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에서 빠진 소득과 재산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보다 정밀한 EFC 환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대학의 재정보조 오피스에서는 COA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일반 등록비 및 각종 수수료 외에도 숙식, 교과서, 교통비 그리고 학생의 유흥비까지 대학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시킨다.
▲EFC가 너무 높게 산출됐다면 이에 대해 조정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일단 EFC가 너무 높게 나왔다면 대학 재정보조 오피스에 즉각 연락해 조정이 가능하지를 알아보고 조정을 받는 방법도 같이 알아본다. 대부분의 대학 재정보조 오피스 조정을 원하면 이에 대해 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EFC가 높게 책정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FAFSA 중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EFC(가정 분담금)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