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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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근신.격리조치 일체 금지”

2009-12-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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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교내 학생 학대 예방 초당적 법안 추진

연방의회가 학교의 학생 근신 및 격리처분 남용을 막는 초당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연방 상·하 양원에서 이 달 들어 각기 별도로 유사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이 연방차원에서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상원에서는 크리스 도드(민주, 커네티컷) 의원이, 연방하원에서는 조지 밀러(민주, 캘리포니아) 교육·노동분과위원장과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공화, 워싱턴) 의원이 이미 공동 발의해 상정을 마쳤다.

법안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해를 입히는 수준의 근신 및 격리 조치를 일체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 통제가 어려운 학생이나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의자에 학생을 묶어두거나 격리실에 가둬 호흡이 곤란할 지경에 이르는 등의 모든 조치도 금지된다. 또한 학생을 근신 또는 격리조치 했을 때에도 반드시 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연방당국의 관련규정 관리감독 강화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올 초 연방회계감사원(GAO)이 학교의 근신, 격리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심지어 사망하는 극한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일부 학교의 근신 및 격리 처분 남용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고서<본보 8월5일자 A4면>를 제출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됐다.연방하원이 추진 중인 법안(HR 4247)은 공·사립학교는 물론, 연방예산을 지원받는 프리스쿨까지 모두 적용되며 급박한 응급상황을 제외하곤 예외 없이 고루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방하원은 내년 초 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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