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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민사소송 관련서류 일반인 열람

2009-12-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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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이든 피고이든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다.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물어볼 수도 있지만 회신전화가 늦어지는 경우 답답하기만 하다. 민사소송에 관련된 서류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볼 수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를 예를 들기로 한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지방법원(superior court)에 가서 소송번호를 주면 소송서류를 복사할 수 있다. 손쉬운 방법은 웹사이트(www.lasuperiorcourt.org)에 가서 보면 된다.

웹사이트 중 민사(civil) 섹션에 가게 되면 케이스 요약(case summaries)이 있는데 여기에 소송번호를 넣게 되면 소송 당사자와 그동안 법원에 접수되었던 서류 리스트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어디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document image를 클릭하면 접수된 서류의 이미지를 볼 수도 있다. 이를 이용하려면 유저로서 등록을 하고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서류를 복사하는 데는 법원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몇십달러의 수수료를 내고도 접수된 서류를 보고자 하면 법원에서 복사를 요청하면 된다. 또한 소송번호를 모를 경우도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알면 파티네임 서치(party name search)로 접수된 소송서류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현재 LA 카운티의 경우 4.75달러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983년 이후 소송의 피고이든 원고이든 관련된 적이 있나 보려면 이름을 넣어보면 이 사람에 관련된 소송 전부가 나온다. 또한 소송일정 섹션에 가면 앞으로 잡혀져 있는 소송날짜와 히어링 내용을 알 수 있다.

법정 소송에서 본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법정 서류를 찾아볼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송도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대변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 복잡한 소송의 경우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상대방 변호사에게 뒤질 수가 있고 또한 판사나 법원서기도 비법조인이 스스로를 대변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케이스의 경우 또 언어소통이 불편이 없는 경우 스스로를 대변하는 것도 비용이 안 드는 장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본인이 공부를 해야 하고 시간을 소모해야 하므로 이도 고려해야 한다.

각 카운티 법원의 웹사이트를 보면 기본적 민사소송 절차가 설명되어 있고 또한 각종 양식들을 카피하거나 직접 써 넣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카운티 법원 웹사이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어느 카운티 법원에서 할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피고가 사는 곳이 소송 장소가 된다. 어떤 피고가 벤추라 카운티에 살고 있으면 벤추라 카운티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 불법행위, 상해 케이스의 경우 상해가 일어난 곳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 사고가 일어난 곳과 사는 곳이 다르면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 계약위반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수행될 곳에서 소송할 수 있다.

만약 피고가 법인이라면 주 사무실이 위치하는 곳이 된다. 비즈니스가 타주에 있는 경우라도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 소송할 수 있다. 가주의 소비자가 타주의 메일 오더 비즈니스에서 물건을 샀다면 가주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

(213)389-1900

김윤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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