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셀러퍼밋 단속’ 통지서 발송

2009-11-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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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등 11개도시 대상

가주 조세형평국이 가든그로브(우편번호 92844, 92845)를 비롯한 남가주 11개 도시에서 판매세 및 셀러 퍼밋 단속을 한다는 통지서를 지난 13일부터 업주들에게 발송했다.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의원 사무실의 피터 김 보좌관은 “이번 단속의 주목적은 각 업주들이 제대로 세일즈 퍼밋을 소지하고 판매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정부기관이 조사하는 작업이고 업주들은 납세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조사관들이 부당한 행동을 했거나 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억울한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우리 사무실에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업주들은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퍼밋만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조세형평국 측은 적정 면허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요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30여개 우편번호 지역, 약 9만4,600개의 업체들을 방문했는데 이미 방문한 오렌지카운티 도시들로는 샌타애나, 코스타메사, 웨스트민스터 등이 있다. 또한 주내 3% 이상의 비즈니스들이 퍼밋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국 사무실 (310)377-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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