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교통국·TCA
‘FastTrak 패스’ 관련
운전자 소송서 패소
‘패스트트랙(FastTrak) 패스 없다고 수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다니…’
오렌지카운티 교통국(OCTA)과 유료 프리웨이를 관장하는 교통관리부(TCA)가 터무니없는 과태료를 주민들에게 부과해 오다 결국 수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OCTA와 TCA는 91번 프리웨이에 설치된 ‘익스프레스 레인’에 ‘패스트트랙 패스’ 없이 진입했다 적발된 후 과대하게 부과된 운전자들의 벌금 총 4,100만달러를 취하하고 이미 벌금을 낸 운전자들에게 총 140만달러를 돌려준다.
OCTA는 지난 2003년 5월31일부터 2009년 10월5일 사이, TCA는 지난 2003년 1월1일부터 2009년 10월5일 사이 벌금 1,000달러 이상을 부과 받은 운전자들의 벌금(총 금액 4,100만달러)을 면제한다. 또한 OCTA와 TCA는 이미 과태료 일부를 지불한 소송 해당 운전자들에게 이를 돌려줄 예정이다.
이같은 배상은 OC 수피리어 법원 출입기자인 셰론 윌리스와 남편 OC 셰리프 단 윌리스 경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교통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내년 2월 16일 수피리어 코트 로널드 바우어 판사 주재로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으나 별 무리가 없는 한 이번 합의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진행된 이번 집단소송은 73, 133, 241, 261번 유료 고속도로에서 OCTA나 TCA로부터 벌금을 받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verytoll-settlement.com/index.htm을 통하면 알 수 있다.
이번 케이스를 주도했던 셰론 윌리스 부부는 모친이 몰던 승용차가 91번 프리웨이 유료차선인 ‘패스트트랙’을 패스 없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OCTA로부터 그동안 누적된 벌금 2,700달러를 지불하라는 통고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어머니의 차가 자신들의 패스트트랙 어카운트에 등록했지만 누락되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OCTA 측은 심지어 벌금을 받기 위해 컬렉션 변호사를 고용하기까지 했다.
한편 OC 교통국과 TCA는 이번 합의와 함께 향후 벌금을 낮추고 주민들로부터 벌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과정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유료 고속도로에서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