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악명높은 스팸업자 7억 달러 배상 판결

2009-11-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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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법원이 악명높은 스팸업자로 불려온 샌포드 월러스에 대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7억1천1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렸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산호세 법원이 `스팸메일’ 소송에서 인터넷 마케팅 업자인 월러스가 사용자 동의없이 스팸 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에 대해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또한 산호세 법원이 미 검찰 당국에 법정 모독 혐의로 월러스를 기소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월러스는 1990년대 하루 3천만개의 `정크 이메일’을 보내 `스팸 킹’ 또는 `스팸포드’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페이스북은 월러스를 상대로 스팸메일에 대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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