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할 때 아직 payment가 끝나지 않은 차가 있는 경우,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본인의 의사/의도(intention)와 재정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차에 대한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먼저, 차를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너무 비싼 차를 샀다거나, 집에 차가 여러 대 있어서 payment가 끝나지 않은 차를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 차를 버리겠다고 의사를 파산신청서에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차를 버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는,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실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financing 회사와 연락해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차를 가져다 놓고 그 회사에서 차를 견인해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기 위해 필요해서, 그 차가 마음에 들어서 또는 다시 financing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등 차를 지키겠다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어떤 방법으로 차를 지킬 것인지를 파산신청서에 밝혀야 합니다.
차를 지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차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한 번에 내고 그 차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오래 타서 이제 중고차 시세가 2천불이라고 하면 2천불을 한번에 내고 그 차를 갖는 것입니다. 아직 낼 돈이 5천불 남아 있다면 이 방법은 3천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파산을 하는 입장에서 몇 천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이런 경우를 위해 융자를 해주는 회사가 제법 있지만, 높은 이자율을 부르는 것이 단점입니다.).
차를 지키는 두번째 방법은 lender와 다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돈이 얼마이므로 또는 현재 가치가 얼마이므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월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lender와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마치 중고차를 사기 위해 financing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파산신청자가 원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때 파산신청자의 재정상황이 동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파산신청자의 best interest에 어긋난다고 하여 계약체결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후에 직장을 잃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계약대로 모두 이행을 해야 하고, 이행을 못하는 경우 차를 뺏기는 것은 물론 계약 위반에 대한 personal liability를 지게 됩니다(즉, 소송을 당해 계약서에서 정하는 penalty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방법은 파산신청 전에 체결한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는 한 차를 계속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산을 하지 않은 것처럼 원래 계약대로 계속 payment를 하고, payment를 하는 동안에는 그 차를 계속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파산법원의 discharge order와 함께 personal liability가 없어져서 만약, 도중에 payment를 못하게 되더라도 lender는 차만 가져갈 수 있고 deficiency(가져간 차를 판 돈과 아직 갚아야 할 돈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위 방법 중 파산신청자가 한번에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번거롭지 않다는 점, 만약 잘못되더라도 personal liability를 지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세번째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2005년 법개정 전에는 Chapter 7 Bankruptcy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이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근까지도 세번째 방법이 계속 사용되었는데, 안타깝게도 2009년 9월 캘리포니아 파산항소법원이 이를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동 사건 변호사가 연방파산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일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더 이상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차를 lease하고 있는 경우에는 lease 계약을 assume하여 차를 지키거나, reject하여 차를 버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파산을 통해 계약을 reject하는 경우에는 penalty를 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 982-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