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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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service가 중단되었을 때

2009-09-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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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 제인 안 변호사

간혹 많은 빚에 시달리다가 utility fee도 내지 못하게 돼서 공장이나 집에 utility가 끊긴 후, 파산신청을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전기회사는 지금까지 밀린 요금을 다 내기 전에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다른 빚도 많은데다가 연체료까지 붙은 상당 기간의 전기요금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다시 전기가 들어오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긴 공장이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에 전기가 끊기면 기계의 작동이 불가능하여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집에 전기가 끊기면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못 보게 된 것은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치고,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옛날 사람들처럼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난다 쳐도,)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다 썩고, 전기스토브가 되지 않아 음식을 해먹을 수 없게 되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utility company는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라는 점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예를 들어, 신용카드 회사)과 같지만,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화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파산법은 utility service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이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신청 이후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utility company도 이렇게 하면 utility service fee를 내지 못하고 파산한 사람은 파산신청 후에는 utility service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파산법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utility company로 하여금 파산신청을 이유로 utility service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다가, 고객이 파산신청을 하면 automatic stay에 의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utility company는 고객이 돈을 내지 않으면 돈을 받기 위해 utility service를 끊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고객이 파산신청을 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산법 규정에 의해 utility service fee를 내지 못한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신청 전에 연체한 요금을 면제받는 것을 물론, 파산신청 즉시 utility service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utility company 입장에서는 파산신청 이전의 service fee를 면제하는 것은 가능해도, 향후 요금을 받는다는 보증 없이 계속 utility service를 공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법은 파산신청을 한 고객으로 하여금 파산신청 후 20일 이내에 향후 요금을 낸다는 것에 대한 적합한 보증(adequate assurance of payment)을 하게 합니다. 적합한 보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2~3개월치 평균요금을 보증금으로 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위와 같은 파산법의 보호규정이 있더라도, 며칠만 전기, 가스가 없어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사무실이나 집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것은 밀리지 마시기 바라며, 만약 예산(Budget)의 제약이 있다면 렌트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먼저 내고 그 이후로 남는 돈으로 다른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 9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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