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15일 신청마감
2009-09-11 (금) 12:00:00
오렌지카운티 주택 및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 감면항소’ 마감일이 15일로 다가왔다. OC는 오는 9월30일 이전까지 주택 소유주들에게 2009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9월15일 이후 부당한 재산세가 적용된 고지서를 받을 경우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 전에 항소해야 한다.
재산감정국 웹사이트를 통해 세금대상 금액을 알아봐 미리 감면항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09년 부동산 세금대상 금액이나 지난해 재산세보다 인상 및 인하 여부를 알아보려면 OC 인터넷 웹페이지 www.ocgov.com/ assessor 중간부분에서 ‘Click here to find out if your property value was reduced for 2009’을 클릭하면 된다.
‘재산세 감면항소’는 부동산 가격이 경기침체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카운티 정부가 가격하락 전 시세에 의거해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할 경우 소유주가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사회 산하 ‘항소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