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법안 추진..교육장관, 각주정부에 근신.격리 주의
미국 공·사립 초·중·고교 학생들의 근신처분이나 격리조치 등의 체벌 남용을 예방하는 연방차원의 보호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하원 조지 밀러 교육·노동 분과위원장은 4일 지난 20년간 근신처분이나 격리조치 남용에 따른 학생 피해사례가 상당수 은폐됐다는 사실이 연방회계감사원(GAO)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신 또는 격리 처분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바로 잡는 목적으로 학교 교사나 교직원들이 자주 취하는 조치로 GAO는 뉴욕주 공립학교를 포함한 10개 피해 사례 집중 분석 결과, 일반 학생들의 피해도 크지만 특수교육 학생들의 피해도 그에 못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은폐 사례 중 일부는 학생들이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남용 위험성을 줄이려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사춘기 시기의 17세 남학생은 상담교사의 지시로 혼자 격리 조치돼 있던 중 천식 증상이 나타났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다가 사망했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으라는 벌을 받던 7세 여학생이 수 시간 뒤 호흡정지로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바닥에 웅크린 자세로 격리 조치돼 벌 받던 8세 남학생도 타박상과 코뼈 골절, 할퀸 상처 등이 보고되는 등 문제행동 교정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법안 마련 준비에 나선 밀러 위원장에 앞서 안 덩컨 연방교육부 장관도 7월31일자로 각 주정부 교육국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학생 근신 및 격리조치 남용 예방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병원이나 의료시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비 의료기관 등과 달리 미 공·사립학교는 연방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근신 처분이나 격리 조치 남용을 막을 연방차원의 규제는 전무하다. 일부 주가 나름의 규정을 마련하곤 있지만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19개주는 아예 아무런 관련 규정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뉴욕은 기본적으로 학생 체벌이 금지되지만 상대 학생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교사의 적절한 판단이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허용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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