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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안 법률 칼럼 / 개인 파산의 종류

2009-07-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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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복잡하게 얽혀버린 채무자의 빚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법과 채무자가 향후 벌어들일 소득을 같은 방법으로 나누는 방법인데, 실제로 파산법에서 정하는 여러 파산의 형태도 크게 Liquidation 방법과 Reorganization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도 위와 같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를 규정하는 파산법의 Chapter를 따라 Chapter 7, Chapter 13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Chapter 7과 Chapter 13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체 파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Chapter 7을 할 수 있는지, Chapter 13을 할 수 있는지, 어느 Chapter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아래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양 Chapter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Chapter 7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같은 주(State), 같은 Household size의 Median income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또는 자신의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일정 금액(대략 $113~183)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Chapter 7의 경우 파산신청 시점에 자신이 가진 재산(전 재산이 아니라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입니다.)을 채권자에게 주고 빚을 탕감 받지만, 파산 신청 이후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자신이 갖게 됩니다.


한편, Chapter 13은 일정한 소득(Regular income)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향후 3년 내지 5년간 자신의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을 채권자에게 주게 되며, 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빚을 탕감 받게 됩니다.

Chapter 7이냐 Chapter 13이냐는 현재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자신의 전 재산이 걸린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가능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9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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