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사업체가 매도인의
말과 전혀 다르게 부진한데
<문> 몇 달 전에 성업 중이라는 사업체를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인수하였습니다. 기계 설비도 최신식이고, 리스 조건도 유리하며, 월 평균 매상 실적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바쁜 사업체라고 하며 저에게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기계 설비도 양도인이 말한 것과는 달리 노후된 것이며, 월평균 매상도 거의 반이하 밖에 되지않는 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같은데 계약을 무효화 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체의 매매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매매 계약의 완료 이전에 전문가를 통한 월 평균 매상과 리스 계약 조건 점검, 기계 설비의 점검등이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체를 매매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 하기는 힘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기계 설비가 최신식이라고 매도인이 귀하에게 주장했다는 사실이 거짓이며, 또한 월 평균 매상이 절반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도 매도인이 사실과 다르게 매상을 조작하였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은 무효와 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반대로 월매상의 감소가 경제 불황이나 매수인의 경험 미숙, 또는 환경의 변화로 발생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수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인한 채무도
파산 신청하면 모두 소멸되는지
<문> 몇년 전 개인적으로 융자를 해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계약위반 및 사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제 판결까지 거의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채무자는 채무액을 줄여주지 않으면 신청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억울한데, 저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의 파산법은 연방법으로서 어떠한 부채라도 일단 신청을 하고 난 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모두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채나 채무가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이 아니고, 연방 파산법에는 면제되거나 청산되지 않는 부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소득세, 판매세, 종업원 근로세, 재산세등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 종업원 상해 보상, 자녀 양육비, 고의로 인한 상해 피해 배상금, 사기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 채무, 융자 및 크레딧카드 사기, 기타 고의 및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나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후에도 계속 부채로 남아있지만, 피해 배상금이나 사기에 의한 손해 배상금, 융자 및 크레딧 사기에 의한 부채 등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내에 연방 파산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시키는 절차를 거치거나 부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불 판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기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이 재판도중 또는 합의 후에 파산신청을 하여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본래 소송 내용에 따라 사기에 의한 소송인 경우,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태호 변호사
(213)63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