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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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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기록을 바탕으로 연금 신청

<문> 현재 76세이며 1994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에 갔다가 오랫동안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영주권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시민권자라 저의 이민을 신청해 2006년에 영주권을 다시 받았습니다. 아내는 벌써 은퇴하였고 저는 아내 은퇴연금의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한 적이 있으며 28 근로크레딧을 쌓았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여 40크레딧을 쌓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전에 쌓았던 28크레딧이 아직 유효한지 또 40크레딧을 쌓으면 지금 받고 있는 아내 연금의 절반은 취소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뉴욕주 독자>


<답> 귀하가 쌓아 놓은 28크레딧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국을 찾아가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40 근로크레딧을 쌓으면 귀하의 사회보장 기록을 바탕으로 본인의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금이 현재 받는 액수보다 많다면 아내 연금의 절반을 포기하고 본인의 연금을 받으십시오. 혹시 본인의 연금이 아내 연금의 절반보다 적은 액수라면 사회보장국에서 본인의 연금을 아내 연금의 절반만큼 액수를 인상시켜 줍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회보장 연금은 소득 신고 때 보고

<문> 시민권자이며 40 근로크레딧을 쌓았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통지를 받았는데 62세에는 500달러를 받고 66세에는 8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니 조언해 주십시오.

(1) 만약 62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66세까지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800달러를 받게 됩니까? 혹은 적은 액수를 받게 됩니까?

(2) 아내는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며 소득 신고는 공동으로 해왔는데 제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1)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보장국이 현재의 소득과 66세까지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귀하의 연금 액수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에서 각자의 연금을 계산하기 위해 쓰는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생 동안 수입이 많았다면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몇 년 동안 수입이 없었으며 혹은 수입이 적었다면 일을 계속했던 것보다 연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세부터 66세까지 귀하의 수입이 전혀 없다면 매달 연금은 800달러보다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신청할 때 사회보장국에서 귀하가 받게 될 정확한 액수를 말해 줄 것입니다.

(2) 사회보장 연금은 소득신고 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초 사회보장국에서 지난해 받은 연금 액수를 알려주는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또 얼마를 내야 하는 지는 받는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설명서를 참고로 하면 됩니다.


# 하얀 카드와 빨갛고 파란 카드의 차이점

<문> 65세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한 하얀 카드와 빨갛고 파란 카드를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하얀 카드와 빨갛고 파란 카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 이제 카드를 두개 갖게 됐는데 의사 방문 때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합니까? 그리고 보험료도 내야 합니까?

(3) 어떤 의료 네트웍에 참여해야 하는지요? 그러한 네트웍에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1) 하얀 카드는 보통 메디케이드 카드(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칼)라고 하며 빨갛고 파란 카드는 메디케어 카드라고 합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인 노인들이나 장애자들을 위한 연방 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은 시민권자나 미국에 적어도 5년 동안을 계속해 거주한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서너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메디케어 Part B는 의료비용, Part A는 입원비용을 커버해 줍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자이며 재산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신분, 연령, 주거지, 소득과 재산 등이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메디케어에는 규정은 없으나 수익자들은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을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2) 의사를 방문할 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을 다 받는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개를 다 받는다면 지불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메디케어만 받는다면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를 내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부담 금액이 있는지 병원에 알아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살고 계신 주안에서만 쓸 수 있지만 메디케어는 전국적으로 유효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귀하는 메디케이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 줄 것입니다.

(3) 대체로 메디케이드는 의료 네트웍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주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주 아태노인센터(NAPCA)에 헬프라인(1-800-582-4259)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의사나 병원을 네트웍에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네트웍이 없지만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나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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