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신청 중 추방절차 통보받았는데
<문> 저는 1998년에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245i조항의 혜택으로 2008년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2주 전에 I-140을 승인 받았는데, 3일 전에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오랫동안 천식을 앓고 있는 시민권 아이도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 추방청원 취소신청서 접수시켜야 자녀의 양육문제, 자녀의 시민권자 등도 고려대상.
최근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45i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신분이 없는 상태라면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에서의 특별한 구제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이민 당국의 입장은 245i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이 없는 경우라도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정책을 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취업이나 가족초청 등의 이유로 이민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신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그 신청서를 근거한 영주권 신청의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이민국의 내부 규정 또는 memo들도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재량으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그들의 ‘방침’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245i의 근거가 되었던 신청서가 기각이 되었어도 그것을 기초로 245i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제2, 제3의 또 다른 이민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제2 또는 제3의 신청서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처럼 아무런 우선순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 분야의 우선순위가 open되어 있어서 즉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더라도 245i 보호를 받아 이민판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하여 추방으로부터의 구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제2, 제3의 신청서의 우선순위가 닫혀 있거나 수년을 기다려야 우선순위에 해당할 경우라면 기타의 구제책이 없는 이상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245i의 보호를 받아 I-140을 2008년에 제출했다는것을 보아 245i 의 근거가 되는 신청서는 이미 거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가 제출했다는 비전문직 숙련공의 경우 2009년 3월 현재 2005년 5월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의 영주권 신청 문호가 open된 이후 4월에는 2003년 3월로 후퇴하더니 지난 5월부터는 아예 문호가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2008년에 신청한 I-140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5년이 소요될 것이나 추방재판을 그 정도의 기간으로 연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미국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특정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 10년 동안에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본인이 추방된다면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한적이며, 특이한 어려움(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방청원 취소청원서를 통하여 증명하면 이민판사가 이민재판을 통해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서는 이민법상 1년에 4,000건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약 2,500여건 정도만 승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서류는 본인의 추방이 본인의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학교에서 학업상의 문제가 있어 특별한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든지 또는 특출 나게 학업성적이 좋다든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시민권자 자녀의 천식의 정도가 심하거나 특별하여 본국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추방재판은 LA의 경우 약 1년에서 3년이 걸리며 이민항소심의 경우 추가로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귀하가 추방재판을 약 4년 정도에 걸쳐 받는 과정 중 2008년에 신청한 I-140의 영주권 문호가 개방되면 그것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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