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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안 칼럼/누가 파산을 하는가?

2009-06-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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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 (파산이란 무엇인가?) 에서 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누가 파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파산을 하는지에 대하여 몇몇 신용카드 회사는 파산제도를 믿고 과소비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학자들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세가지는 첫째 실직, 둘째 의료비, 셋째 이혼입니다.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경우 현재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지게 되므로 실직이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자칫 빚을 갚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가 될 수 있는 경우 돈이 없다고 치료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따라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료비나 다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의료보험이 있더라도 큰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생활비가 증가함은 물론(집만 해도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감소하여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구결과는 사치품을 사려고 신용카드를 함부로 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파산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한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파산의 주요 원인이 이러하다면 이 글을 쓰는 저나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 모두 파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재의 미국이 그 어느 곳보다 해고가 자유롭고, 의료비가 비싸며, 이혼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정된 직업이 있는 삶을 누구나 사는 사회,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 이런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 9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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