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관 방문…‘재외선거인 등록’”
▶ 선관위 홈페이지서 명부등록 확인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영주권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도 오는 2012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발간한 ‘재외국민도 이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라는 책자에서 주요 선거법을 요약 정리한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영주권자와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영주권자는 선관위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국외일시 체류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한다.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영주권자=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국외일시체류자=대통령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역구).
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다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우편신청은 안됨), 등록신청시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 영주권, 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더 첨부해야 함. 선관위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
△선관위는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인터넷을 통해 재외선거인명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받음.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
△국외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관계없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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