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미만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제한
2009-06-10 (수)
21세 미만의 커네티컷 주내 공립대학 재학생들은 2010년 1월1일부터 캠퍼스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밀린 부채에 대해 부모가 변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주 의회가 최근 승인한 관련 법안은 21세 미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회사의 캠퍼스 판촉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물론, 부모나 보호자가 연대보증(Co-Sign)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부채 불이행에 대한 채무 변제를 대신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관련 법안은 주내 공립대학에만 해당되며 2010년 1월1일까지 각 대학별로 세부 지침을 세워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미 공익조사그룹(US PRIG) 조사 결과, 미 대학생의 3분의2가 최소 1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소지자의 4분의1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별도 수수료를 추가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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