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상실자 자손들

2009-06-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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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박탈 법안 개정 추진

▶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2009년 4월17일부터 국외로 추방되어 캐나다 국적을 상실한 자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손자 손녀들의 시민권을 격하시키는 한편, 최악의 경우 시민권을 박탈시킨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리비아 초 신민당 이민부 비평가는 “신민당은 최근 시민권 법 개정안을 위해 새 의원 입법 법안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국제 입양 단체 및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은 힘을 합해 불합리한 현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백 만 명의 캐나다 국민들은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유엔과 유니세프 및 국경 없는 의사회에 왕성하게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초 비평가는 “캐나다 정부도 시민권 법에 캐나다가 경제와 사회, 인적자원 교류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세계와 인식을 같이하며 함께 간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 비평가는 “시민권을 2가지로 분류하고, 캐나다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처사는 개선 되야 한다”며 이번 새 의원 입법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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