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집중 단속
2009-06-02 (화)
▶ 안전수칙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
▶ 밴쿠버 경찰 “안전모 미착용 109 달러 벌금”
여름철을 맞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밴쿠버 경찰이 집중적으로 안전수칙 점검에 나섰다고 CBC가 보도했다.
경찰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규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펼치며, 오는 7월부터 위반자들에 대해 최저 29 달러에서 최고 195 달러에 이르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이 규칙위반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은 정지신호를 위반했거나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폴 발라드 경찰은 정지신호를 지키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부주의로 하이웨이에서사고가 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발라드 경찰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졌을 때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소위 ‘교육기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캠페인을 벌이면서 위반자들에게 구두 경고를 하고 오는 7월부터는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은 법에 따라 최소 29 달러부터 시작되며 안전모 미착용시 109 달러이다. 또한 정지신호 위반시와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167 달러이다.
/vancouver@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