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 요금 변경
2009-05-29 (금)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 한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재반 공증수수료의 요금이 변경되어 시행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4월 17일자로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부분별 수수료 변경 요금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변경요금.
▲일반위임장:c$1.10(c$2.20), 기타 사서증서 인증:c$2.75(c$4.40), 번역공증:c$2.20(c$4.40), 영사확인:c$2.20(c$4.40), 인감위임장:c$2.20(c$4.40).
/vancouver@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