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인파산시 주의사항

2009-05-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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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손상…7년간 기록남아 ”

▶ 모지기 신청 및 갱신, 신용카드 신청에 제약

채무관계는 유지

재정위기 전문가들은 개인 파산 신청 전 몇 가지 고려사항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루리 캠블 캐나다신용조합 의장은 “파산 신청 후 면책된 도산 채무자들은 신용등급에 큰 손상을 받게 된다”며“파산신청과 관련된 개인 정보는 7년 정도 신용기록에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도산 채무자들은 모지기 신청과 갱신 및 신용카드 신청에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간 만료 후에도 파산 관련 정보는 정부 문서에 무한정으로 남아 있게 되어 도산 채무자들은 금융관련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진다.
게다가 파산신청으로 부채가 청산되더라도 일부 채무관계는 남아있게 된다. 만약 집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도 집에 속한 모기지 지불은 계속된다.
그러나 지불 금액은 파산신청 전 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재산 소유권을 박탈당했다 할 지라도 10년 미만의 학비 대출금 및 배우자 및 자녀 양육비용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연방법은 파산 신청 전 1년 정도 예치된 퇴직연금(RRSP)은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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