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인적이동이 활발한 요즈음, 가족과도 같은 애완동물과 여행 및 장기 해외체류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으로의 애완동물 반입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먼저, 한국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갈때에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모든 개, 고양이 등 포유동물은 반드시 광견병(Rabies) 예방접종을 맞추었다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공항에 상주하는 한국정부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 신고할 경우, 간단한 서류 및 건강점검을 받고 문제가 없으면 당일 입국이 가능하다.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는 미국내 동물병원 개업수의사(Certified Veterinarian)이 발급하며 해당 애완동물에 대한 정보(견종, 나이, 색깔, 성별 등)와 광견병 예방접종약에 대한 정보(예방접종 유효시기, 접종일 등)가 기재돼야 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한국 반입 최소 한달전에 실시해야 한다. 출생한지 90일 이상된 개와 고양이의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치고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한 후 반입해야 곧바로 함께 입국할 수 있다. 만약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지만 한국 입국시 면역형성 소요기간(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개, 고양이는 공항 인근 특정 검역시설에서 면역형성 소요기간까지 격리 수용된다. 이때의 비용은 모두 애완동물 소유자가 부담한다. 생후 90일 미만의 강아지, 고양이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4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한국 정부기관(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 사전신고해 반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인천국제공항(82-31-740-2670), 김포국제공항(82-2-2664-2601)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이은섭 수의관(415-921-2251, 교환 305번)에게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