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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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문제 해결해야”

2009-05-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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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나티어프 총재,‘360간 근무 조건 통일화’주장

▶ 개선 없으면 총선 불가피

EI(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고 5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현 EI 시스템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지역은 420시간 근무 후, 낮은 지역은 700시간 근무 후에 실업급여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이클 이그나티어프 자유당 총재는 “EI(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을 360시간 근무한 자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그나티어프 총재는 “캐나다 전 지역이 예외 없이 경기 불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EI 지급을 주마다 차등해서 배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하퍼 정부는 신속히 EI 통일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종전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하퍼 총리는 “캐나다는 관대한 실업급여 정책으로 정평이 나있는 국가이고, 또 현 정부의 EI 액션플렌(action plan)도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그나티어프 총재는 “정부가 EI 자격요건을 통일화시키지 않을 시 총선을 치를 것”으로 으름장을 높였다
현재 EI 수혜자격을 얻기 위해 거주지에 따라 적으면 420시간, 많으면 70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 새로 일을 시작하거나 2년 이상 쉰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근로자는 840~910시간, 출산휴가나 병가혜택(sick benefit)을 원하는 사람은 최소 60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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