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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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릅 채취 한인 벌금 5000달러

2009-04-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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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훼손혐의...미국 법 적용 주의해야

한인들이 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산과 들로 나가면서 미국의 법 적용을 몰라 벌금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

특히 지난 주 18일경 델라웨어에서 두릅을 채취하던 한인이 산림훼손혐의로 5,000 달러 벌금을 문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델라웨어 거주 60대 한인 남성 C모씨는 샐리스버리 13번국도 부근에서 쓰레기봉투 15백 상당의 두릅을 채취하다 공원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산림훼손으로 티켓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철 델라웨어 한인회장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두릅뿐만 아니라 델라웨어 해변의 조개도 남획하여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먹을 것만 조금씩 따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느냐며 반문한 뒤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속된 말로 한인들은 아주 씨를 말린다며 씁쓸하게 웃었다.이번에 적발된 한인남성도 해마다 이 무렵에 두릅을 채취하여 한인식당과 식품점에 공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지난 주 일요일 필라델피아 인근 위사히컨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왔다는 박모씨도 그 큰 위사히컨 공원에 있는 두릅들이 보기 흉측하게 대궁들이 잘라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놓은 경우도 많이 보았다며 미국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나물 채취가 아니라 산림 훼손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인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지난 18일 위사히컨 공원에서 두릅을 따왔다고 밝힌 최모 할아버지는 혼자서 가지 않고 대부분 여러 명이 그룹을 지어가 두릅을 따온다며 전에는 한인들이 이곳을 잘 몰랐지만 이제는 너무 많아 두릅철이 되면 두릅을 따려는 한국 사람들로 공원이 가득하다고 말했다.두릅은 봄철에 나는 나물 중 최고로 알려져 있어 예로부터 한인들의 사랑을 받아 온 식품이다.
그러나 다른 나물들을 땅에서 채취하는 것과는 달리 두릅의 경우 나무에서 올라오는 순을 꺾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적용된다.특히 미국의 경우 두릅나무를 철도변이나 국도변 등에 동물들이 접근하지 않게 하기위해 조성된 경우가 많아 이를 훼손할 경우 범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산에서 나는 한인들이 먹을 수 있는 나물들로는 국화나물(한국명 바위취), 참나물, 소리쟁이, 쑥 등이 있다. <이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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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인근 공원에 있는 두릅 군락지. 두릅나무 꼭대기가 잘라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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