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약자 보호’?
▶ 소득공제율 만 강화
EI(실업급여)가‘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15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지난 20년 동안 실직수당(EI)은 실직자들의 수입을 보장하기보다는, 소득공제율 제도를 강화시키는데 주력해왔다. 이 과정은 경기불황을 안정화시키는 EI의 기능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EI의 능력을 상실시켰다.
1940년 경제대공황을 겪은 후 모든 주는 전반적인 EI(원래는 Unemployment Insurance)관련 법안을 연방정부에 만장일치로 위임했다.
그 후, ‘경제적 ․ 사회적 보호’와 ‘도덕적 위험’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복잡한 보험통계 계산법과, 정부 규제들, 정교한 실업급여 관리가 EI의 남용을 방지해 온 건 사실이지만, 캐나다 정부는 불경기시기에 대부분 ‘도덕적 태만-게으름’에 초점을 맞추고, EI 혜택 대상과 범위를 줄여왔다.
19070년대 초반 일년에 8주 이상 일한 사람들(96%이상)도 신청자격이 주어졌고, 66%이상이 EI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 후반부터, 정부는 신청자격을 일년에 12-20주로 늘리는 한편, 최대 혜택 수혜자를 55%미만으로 줄였고, 기간도 단축시켰다. 또한, 자발적으로 직장을 관두는 사람은 EI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6-7년 정부의 EI 예산은 최고치에 달했고, 이 잉여예산은 사실상 EI 신청 예외집단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자발적인 세금 징수에 의해 충당됐다.
현재는 신청 자격자가 1989년 83%에서 44% 미만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은 받지도 못하는 EI 실업수당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EI 수혜자와, 범위 혜택을 늘리는 한편,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래 취지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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