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목제골조 건축 6층까지 허용

2009-04-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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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주“저비용 ․ 친환경 이득 기대”

▶ 시민단체 “주 정부 졸속 시행” 비난

목재골조를 이용한 건축 기준이 6층 건물까지 확대 허용된다고 CBC가 보도했다. 기존 기준은 4층 건물까지만 허용됐다.
BC주 정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이 같은 BC건축조례가 새롭게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BC 목재산업의 시장 활력과 저비용 건축비와 친환경 건축으로 인해 시민들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 같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CASHS 존 그라스티 회장은 “BC주 정부가 목제골조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층수를 확대하면서 보다 더 화재예방시설과 다른 안전 수칙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규칙들이 주에서 점검받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시행됐다”고 비난했다.
그라스티 회장은 “좀 더 신중함을 갖지도 않은 채 논란이 일고 있는 목제골조 건축 확대를 BC주 정부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이로 인해 건물 누수 현상을 비롯한 주택관련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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