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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인협, 14일 위생법규 세미나

2009-04-0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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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개정법규 일목요연하게...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는 14일 저녁7시30분에 필라시 식품위생 법규에 관한 세미나를 갖는다.

서재필 기념 의료원 강당에서 필라시 위생국의 브라이언 손 슈퍼바이저를 주 강사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필라시 위생국이 올 초부터 위생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필라시 위생국은 올 초 지금까지 시행 해오던 자체 법규에 펜주 위생 법규를 대폭 도입, 인스펙션에 대한 기본 개념을 크게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임희철 필라시 한인 식품인 협회장은 “그 동안 인스펙션이 인스펙터의 주관적 관찰과 시설점검 등에 치우쳤다면 지금부터는 대화와 관찰, 테스트 등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위생자격증 소지 여부, 일식당 등 특정 업소에 부착해야 하는 경고문 등 서식에 관한 규정도 크게 강화돼 회원들에 대한 보호와 개정된 법규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희철 회장은 “협회에서 입수한 개정 법규에 따르면 그 동안 critical violation이었던 사항이 re-violation으로 변경된 것도 있고,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하던 바퀴벌레, 쥐 등에 대한 해석이 관대해 진 것도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임회장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브라이언 손 슈퍼바이저의 설명을 직접 경청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각 업소의 문제점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HSPA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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