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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선납하면 학비인상 적용 안해

2009-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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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법안 상정

대학 등록금을 분할 선납하면 추후 학비인상에 상관없이 현재의 낮은 시세를 보장받는 법안이 최근 뉴욕주의회에 상정됐다.

공화당 출신 딘 스켈로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내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뉴욕주립대학(SUNY)과 뉴욕시립대학(CUNY) 등 주내 공립대학의 등록금 시세에 맞춰 미리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학부모들이 미리 납부한 학비는 주내 공립대학에 전달돼 대학의 재정운영을 돕거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대신 대학은 추후 학비를 인상하더라도 차액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또한 자녀가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미리 납부한 학비를 추후 돌려받을수 있게 했다.


뉴욕주의회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이 얼마나 지지를 받아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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