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이플립 식중독’ 소송

2009-0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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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만弗 배상 합의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이 2,700만 달러 배상 합의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 ‘메이플립푸즈(Maple Leaf Foods)’는 지난해 최소 20명이 사망한 식중독 사태와 관련, 앞으로 장기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1인당 12만5천 달러, 사망자 유족에게 12만 달러 등 총 2,700만 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집단소송은 법률회사 머천트그룹(Merchant Law Group)이 주도했고 1,500명 이상이 동참했다.


메이플립 측은 지난해 8월 리스테리아에 오염된 자사제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망자가 확인되자 노스욕공장에서 생산되는 191종의 모든 제품을 수거했다. 주로 노약자들인 15명이 온타리오에서 사망했고, BC주에서 2명, 알버타·퀘벡·뉴브런스윅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은 저온살균되지 않은 유제품·야채·정육·가공식품에서 발견되며 노인·유아·만성질환자 등이 감염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증상은 현기증·구토·두통·발열 등 감기와 비슷하며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뒤 최장 70일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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