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출생 시민권자 외국서 얻은 자녀

2009-0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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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자동부여 안 된다

▶ 개정법 4월 시행

해외 거주 캐나다인들의 시민권 자동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캐나다시민권자는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주게 된다. 그러나 이들 해외 출신 자녀들이 역시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그들의 자녀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승계하지 못 한다. 올 4월 발효될 개정 시민권법의 규정 때문이다.

작년 봄 의회를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공개됐다. 법의 취지는 해외 출생자가 캐나다에 와서 시민권을 받은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캐나다시민권을 세대에 걸쳐 물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민권 승계 관련 조항은 외교관과 군인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의 다국적기업에서 일하거나 교사, 해외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해외출산 또는 입양선택권이 제한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이주자협회(CEA)는 해외에 일시거주하며 일하거나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며 새 법의 적용으로 이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난민회(CCR)는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시민권자로 태어나거나 입양된 이들의 국가적 유대는 캐나다라며 국적법이 나라마다 달라서 캐나다시민권자의 자녀가 국적을 갖지 못 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민성 관계자는 법안 도입 시 여파를 모두 고려하지는 못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캐나다가 국제협약에 가입돼있는 만큼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캐나다시민권자의 자녀로서 무국적 상태가 되면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을 획득한 직후 그 부모는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23세 미만의 자녀로 4년 중 최소 3년을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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