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사망
<문> 얼마 전 돈을 저한테 빌린 사람이 숨졌습니다. 미망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채권자가 사망할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유산 상속해 놓았느냐에 따라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망인 앞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망한 분의 빚을 미망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부 공유재산법상 부부가 결혼한 기간에 생긴 채무는 남편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채무라도 부부의 공유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양 사망하신 분이 돈을 차용했을 때 미망인과 이미 이혼내지 별거하고 있었을 경우 미망인은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재산이 남편 이름으로 다 되어있고 미망인 앞으로 되어있는 것이 없을 경우, 누가 유산 상속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알아본 다음 그 사람 앞으로 채권자의 통보(Creditor’s Notice)를 유효 기간 내 보내야 합니다. 보낼 때는 Federal Express 나 Certified Mail로 보내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한 분이 빚을 여러 사람에게 졌을 경우 여러 채권자의 권한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산이 미망인 앞으로 되어있을 경우 미망인은 법적으로 부부 공유의 채무를 졌으므로 채권자가 보호를 받지만 만약에 채무자의 재산이 (예를 들어 주택이) 채무자와 그의 딸의 공동 재산으로 되어있을 경우 공동 재산은 한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이 살아남은 다른 사람(이 경우 딸)에게 100% 다 자동으로 넘어가고 사망자의 지분은 사망자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으로 더 이상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닭쫓던 개 지붕을 바라보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만약에 빌려준 액수가 상당해 변호사 비용을 들여 받아볼 만한 경우는 딸이 원래 아버지 혼자 이름으로 된 주택에 자기 이름을 올릴 때, 시장 공정 가격을 주고 제대로 샀는지 아니면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한테 돈도 내지 않고 샀거나 아니면 50만달러 짜리 집을 100달러를 주고 샀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기성이 있게 양도한 경우 그 사기적으로 양도한 재산을 도로 사망한 분의 재산으로 돌려 빚을 갚도록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딸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미리 유산 상속하듯 선물로 주었다고 할 경우 이 사람들이 gift tax return을 연방 국세청에 보고했는지 알아 보십시요. 그만한 재산을 받을 경우 그냥 이름만 Quitclaim Deed를 해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Gift Tax Return을 하지 않고 그냥 양도했다고 국세청 에서 발견한 경우 상당한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부부는 재산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빚도 공유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말로 결혼하면 “당신을 빚과 결혼를 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을 나온 사위를 맞았을 때 그 사위가 학자금으로 사용한 20만달러의 빚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과 결혼한 따님은 의사 남편과 결혼한 것과 동시에 20만달러의 빚과도 결혼 한 격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부부 중의 한명이 자기 본 가족으로부터 유산을 받을 경우 그 재산을 별개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이 20만달러의 빚을 들고 들어온 의사 사위가 자기 부모로부터 100만달러의 유산을 상속했을 경우 빚은 공유 빚이지만 상속 받은 재산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만 해 놓고 아내는 못 쓰게 해도 법적으로는 아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학자금 빚이 아주 많은 의사나 변호사와 결혼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 혼전 계약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린다 정 Valensi Rose PLC 310-277-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