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1만달러 세금혜택”
2009-01-15 (목)
캘리포니아주의회가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고 1만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밥 더튼 주상원의원(공화-란초 쿠카몽가)은 13일 ‘주택 구입자 세금 공제’ 법안을 상정했다. 더튼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이어들이 시장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바이어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3월1일부터 2010년 3월까지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의 5%(최고 1만 달러)를 3년에 걸쳐 세금 공제를 받는 내용이다.
법안은 ‘캘리포니아 건축 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더튼 의원이 작성했으며 지난 1975년 연방 정부가 실시해 주택 판매를 25% 증가시켰던 주택 구입 세금 공제 정책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차압 방지 단체 ‘캘리포니아 재투자 연합회’는 “차압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주택은 이웃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침체 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되면 차압 주택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40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공제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