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아파트 렌트 인상률 3%로
차압전 주택소유주 상담의무화
올해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한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주요 부동산 법안들을 2차에 걸쳐 정리한다.
▲LA시 임대료 조례
L.A시 아프트 임대료가 올해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LA지역 아파트는 2008년 7월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는 3% 인상할 수 있다. 전년도의 5% 인상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했다.
임대료를 인상시킬 때는 입주자에게 30일 이상 통보를 해야 한다. 임대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197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10% 이상 인상할 때는 60일 이상 통보해야 한다.
▲임대 보증금 이자
임대용 아파트 거주자의 임대 보증금 이자율이 지난해의 2.39%에서 올해는 3.22%로 상향 조정됐다.
▲입주자 이사비용
입주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 또 아파트를 콘도로 변경하기 위한 사유로 입주자를 퇴거 시켜야 할 때에는 입주자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표 참조)
3년 이하 입주자 3년 이상 입주자 80% 이하 중간 소득
일반인 $7,000 $9,300 $9,300
노인· 장애인· 어린이 $15,300 $17,600 $17,600
또 건물주나 임대건물 관리인의 거주 목적, 건물 파괴, 임대업 포기, 정부 명령 준수, HUD에 의한 차압인 경우에도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주택 구입 10% 이하 융자 (컨포밍론)
주택 구입할 때 10% 이하 다운페이가 가능한 융자 액수인 전국 컨포밍론 상한선은 2009년에도 41만7,000달러로 책정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전체, LA 지역은 62만5,500달러이다.
▲정부 수용(Eminent Domain)
Proposition 99
Kelo v. City of New London
과거에는 정부가 개인 토지를 수용, 이를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Kelo v. City of New London)에 대한 2005년 대법원의 합헌 판결이 있었다. 정부가 개인 주택을 수용한 후 이를 개발업자에게 판매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99에 의거, 더 이상 정부가 수용한 후 개인한테 이전을 못해 준다. 단, 주민의 건강과 안전, 비상사태와 환경문제인 경우는 예외다.
▲차압 상담 의무법(Mortgage Foreclosure Consultants Law)
주택 차압 전 소유주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차압 상담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상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한국어로 상담을 했으면 한국어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부동산 업자와 변호사는 상담법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직접 융자를 제공할 때는 차압 상담인 법에 적용된다. 차압통보를 받은 주택 소유주의 경우 부동산 업자는 선불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도움: 김수진 변호사 (213)380-8208>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