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밀집지역 불체자 단속 강화

2008-12-2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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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코.벅스 카운티, ICE등과 협조 체제 구축

한인 밀집지역 불체자 단속 강화

지문조회 시스템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 카운티인 몽고메리 카운티와 벅스 카운티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와 벅스 카운티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연방 이민국과 연계 하에 불법체류자 단속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지에 따르면 범법혐의로 체포될 경우 피의자 지문 채취는 물론 이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법체류자임이 확인 되면 즉각 추방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카운티는 주 정부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협조해 FBI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신속한 범죄기록 조회는 물론 체류 신분 확인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서 불체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벅스 카운티 교정국 해리스 거버닉 국장은 “위험인물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범법자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범법행위로 경찰 단속에 걸렸을 경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서 범법 혐의자를 체포 해 지문을 채취할 경우 FBI의 지문기록 데이터베이스에만 접속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찰 당국에서의 체류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들 카운티가 연방 이민국의 ‘안전한 사회’ 프로젝트에 합류할 경우 각 지역 경찰이 국토안보부의 신원조회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돼 전과기록은 물론 이민자의 체류신분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지역 경찰 당국이 지문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이민자의 입국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구속될 수있다.게다가 지문기록 조회 시 이민자임이 확인 될 경우 자동으로 연방이민국에 자료가 넘어가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착수 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이번 불법 체류자 단속 계획은 연방이민국에서 최근 발표한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인 ‘안전한 사회(Secure Communiti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펜 주에서는 이 두 카운티가 최초로 가입하게 됐다.
연방이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각 지역의 법 집행당국과 국토안보부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국내로 출소시키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추방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 이민국 관계자는 “경범죄나 교통법 위반 같은 사소한 범법행위까지 지문조회를 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범죄라도 경찰 조회 후 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혀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 신분 조회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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