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세금 상식- 캘리포니아 세무감사

2008-11-13 (목)
크게 작게
우리 교포 사업체 중에서도 갈수록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도 특히 한인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봉제, 염직, 자수 등 의류관련업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제조업자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 판매세(sales tax)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1994년 1월1일 부터 시행된 주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 1525.2 조항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이 주로 제조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구입할 때 판매세를 부분 면제(partial exemption)해준다.


2004년 7월1일 이전에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는 총구입 금액의 5%에 해당하는 판매세를, 2004년 7월1일 이후에는 5.25%를 면제해 준다.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관리나 행정 또는 판매에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는 부분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매세 부분 면제를 받으려면 1994년 1월1일 이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새로운 영업행위를 시작했어야 하며 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장비구입시 부분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 조세형평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인가증(seller’s permit)이나 사용세 구좌(use tax account)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형평국에서는 면제증서(exemption certificate)를 발행해 주는데 여기에는 면제번호와 만기일이 표시되어 있다.

만일 이미 판매세를 다 지불하고 장비를 구입했다면 면제증서를 제공하고 판매자로부터 이미 지불한 판매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이미 판매세를 조세형평국에 납부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판매세를 면제받은 장비를 1년 이내에 타주로 이동하거나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이미 면제받은 판매세를 그 동안의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강원

(213)387-1234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