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기검사, 보고 의무화

2008-11-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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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육 식중독 주범 리스테리아

▶ 연방식품검사국

연방정부는 리스테리아균에 따른 식중독사태 예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CBC방송과 토론토스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식품검사국(CFIA)은 가공육류를 취급하는 모든 공장에 대해 엄격하고도 투명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부터 강화할 방침이다.

올 여름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국내 최대규모 가공육회사 ‘메이플립푸즈(Maple Leaf Foods)’의 제품을 섭취한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식품검사국은 ◆담당직원이 고기를 다루는 작업테이블과 모든 장비의 박테
리아 오염여부를 최소 1주일에 한번 의무적으로 점검할 뿐 아니라 공장의 벽·천장과 배수관 등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CFIA 검사관이 1년에 최소 세 번 가공육류 샘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두 번 연속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모든 제품을 일시적으로 격리시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식품검사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국은 리스테리아 양성반응의 특별한 추세(trend)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다시 의무화할 방침이다. 검사국은 리스테리아 사태가 발생하기 몇 달 전인 지난 4월 보고의무를 철폐했었다.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망사건은 지난 8월 초 처음 보고됐고, 이후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대다수는 노인들이었으며, 온타리오주의 사망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BC주에서는 2명, 알버타·퀘벡·뉴브런스윅에서도 희생자가 1명씩 발생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은 저온살균되지 않은 유제품·야채·정육·가공식품에서 발견되며 노인·유아·만성질환자 등이 취약하다. 증상은 현기증·구토·두통·발열 등 감기와 비슷하며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뒤
최장 70일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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