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기 해외여행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못해

2008-11-0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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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 재단이 주최한 시민권강좌가 지난 30일 저녁 7시 서재필 센터 강당에서 약 40여 명의 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서민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시민권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업데이트 된 사항 등을 알려주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된 이날 강좌에서 서민수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 시 1년 이상 해외여행을 했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민수 변호사는 또한 영주권자가 모국방문 등의 이유로 해외 일회 거주 기간이 1년 이하는 상관이 없지만 시민권 신청 시 도합 미국 거주기간이 2년 6개월이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영주권자 노인들의 시민권 신청 시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민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50세 이상의 경우 미국에 온 때로부터가 아닌 영주권을 취득한 때부터 20년이 지나야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의 경우는 15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20년 이상이 지나야 되며 통역관을 대동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 문제 100문제 중 20문제만을 보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변호사는 영주권자들은 주소가 변경되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간과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서변호사는 이어 80년대에 발급된 영주권 중 유효 날자가 없는 영주권의 경우 이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며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여행이나 불심검문을 받았을 경우 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효기간 후라도 서둘러 갱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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