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채무 파산 신청하면 모두 소멸되나
<문> 몇년전 개인적으로 융자를 해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계약위반 및 사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제 판결까지 거의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채무자는 채무액을 줄여주지 않으면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억울한데, 저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의 파산법은 연방법으로서 어떠한 부채라도 일단 파산 신청을 하고 난 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모두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채나 채무가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이 아니고, 연방 파산법에는 면제되거나 청산되지 않는 부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소득세, 판매세, 종업원 근로세, 재산세등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 종업원 상해 보상, 자녀 양육비, 고의로 인한 상해 피해 배상금, 사기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 채무, 융자 및 크레딧카드 사기, 기타 고의 및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나 학자금, 자녀양육비 등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 판결이후에도 계속 부채로 남아있지만, 피해 배상금이나 사기에 의한 손해 배상금, 융자 및 크레딧 사기에 의한 부채 등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내에 연방 파산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시키는 절차를 거치거나 부채에 대해 파산 법원으로부터 지불 판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기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이 재판도중 또는 합의 후에 파산신청을 하여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본래 소송 내용에 따라 사기에 의한 소송인 경우,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파산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연방파산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으로부터 사업체 융자 보증인으로서 소송 당했는데
<문> 가까운 친척이 사업체 구매가격의 일부를 은행에서 융자하여야 한다며, 보증인으로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해서 아무 내용도 모른 채 서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체를 폐업하고 전혀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은행으로부터, 융자보증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친척의 부탁대로 서명을 해준 것 뿐인데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지, 친척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어떤 일이든지 제삼자를 위해 보증인으로서 서명을 해준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인의 책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채무와 법적 책임을 떠맡게된 후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증인은 말 그대로, 피 보증인이 채무나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모든 채무와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친척이 부탁해서 서명한 것뿐이라는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보증인 서명 서류에는 은행의 책임이나 의무는 많이 약화되어 있고, 반대로 보증인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은 더욱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증인으로서 소송에 대응해야하며, 피 보증인의 모든 채무와 법적의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추후에 피 보증인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피 보증인이 아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 받을 길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체 매매를 위한 리스계약 양도 건물주가 반대하는데
<문>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6년간 운영해 오던 사업체를 팔기로 하고, 에스크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리스는 약 3년이 남아있고, 5년간 2번에 걸쳐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그 옵션이 저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양도할 수 없다며 리스계약 양도에 서명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구입자는 동일한 조건의 리스계약이 양도되지 않으면 사업체 구입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답> 리스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있는 옵션권리 행사에 대해 여러가지 제한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귀하께서 5년간 2번에 걸쳐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절대적으로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처음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에 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현재로서는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여겨지며, 구입자로 하여금 새로운 조건으로 건물주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한태호 변호사 (213)63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