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EO21 이정수 대표...소송.준비과정 도우미 나서

2008-10-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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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로든 ‘차별’은 위법”

EEO21  이정수 대표...소송.준비과정 도우미 나서

EEO21 대표 이정수씨

미국에 살면서 인종적인 이유로, 성적인 이유로,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받는 차별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별을 그저 무시하고 넘기고 만다. 이러한 차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법적인 소송과 준비과정을 도와주는 한인이 있다.
바로 EEO21의 이정수 대표다.
EEO(Equal Employment Opportunity)란 고용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정수씨는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의 휴먼 릴레이션 커미션의 수사관으로 9년 동안 일하다 눈에
보이는 억울한 불평등 차별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공무원으로는 한계를 느껴 5년 전
EEO21을 설립하여 차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법적 준비와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차별대우 고소 및 상담 전문가’라는 긴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정수씨는 미
국 직장이나 연방정부, 또는 주 및 시 정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종적인 이유로, 또는
성적인 이유로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들을 많은 사람들
이 참거나 또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만다고 설명 한 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차별들은 분명 연방 고용 평등법에 위배 되며 이러한 차별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수씨가 이러한 차별을 위하여 싸우는 곳은 전국적이다.
최근에는 한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40일간 휴직한 뒤 복직하자 직장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일을 못한다는 압박을 받아 이씨의 도움으로 차별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씨
는 이 의뢰인을 돕기 위해 조지아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한 케이스는 연방 교도소에서 모든 식단과 식재료 구입 등을 총괄하는 일을 하는 장애자인
여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해마다 경신하는 라이선스를 내주지 않아 장애인 차별에 의한 차별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 앞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정수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은 금지 되어 있다며 직장에서 남자직원에 의한 성희롱, 식당에서 이유 없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백인들보다 더 기다리게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을 위한 통로나 시설이 없는 경우가 모두 차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이정수씨는 특히 동양 사람들은 순종을 잘한다라는 인식이 있어 부림을 당하기만 하고 결국 진급에 의한 차별로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경우도 꼭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정수씨는 우리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차별에 대해 싸우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수- (215) 947-0243 (office), (215) 939-5831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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