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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칼럼

2008-09-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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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약혼자, 배우자를 위한 K-1 비자와 K-3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 혹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종류로 K-1 비자와 K-3 비자가 있다.
우리 한인들 중에도 K-1이나 K-3를 발급받아 영주권 수속을 기다리며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오늘은 K-1 비자와 K-3 비자의 개요, 자격 조건 등에 관해 알아보자.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의 경우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는 미국으로의 이주 의사 (immigration intent)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당할 확률이 있으므로 반드시 K-1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K-1 petition은 빠른 시일 안에 승인이 나고 비자 발급이 된다.


또한 외국인 약혼자의 21세 미만 동반 자녀는 K-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K-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petition을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야 하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약혼자는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K-1 비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petitioner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둘째, 결혼할 당사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할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아직 이혼 재판 중이거나 아직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다면 K-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셋째, 외국인 약혼자는 반드시 미국에서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넷째, 특별히 종교적 또는 문화적 이유로 혼인 전에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2년 안에 결혼할 당사자 (즉,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약혼자)가 만남을 가졌어야 한다.

K-3 비자는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K-1 비자는 발급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외국에 체류하면서 직계 가족에 의거한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하여 약 1년 정도를 기다린 후에 영주권 승인이 나야지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외국에서 기다리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받을 수 있는 K-1 비자와 비교하여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모순과 번거로움을 초래하므로, 미국 이민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K-3 비자를 발급함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 K-4 비자로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K-3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첫째, 미국 시민권자와 이미 결혼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미국 시민권자가 이미 외국인 배우자를 위하여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K-4 비자를 발급 받는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 시민권자가 K-4 비자를 받은 자녀를 양자의 자격으로 직계 가족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K-4 비자를 받은 자녀가 이미 18세가 넘은 경우에는 K-3 비자를 받은 외국인 배우자 (즉, K-4 비자를 받은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K-4 비자의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뿐만 아니라, K-3 비자를 받은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K-3 비자의 종속 비자인 K-4 비자를 사용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나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K-1 비자와 K-3 비자를 이용한다면 약혼자나 배우자 간의 장시간 생이별의 고통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K-1 비자와 K-3 비자를 이용하도록 권한다.

(213) 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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