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목사 해벌건 무효처리
2008-09-10 (수) 12:00:00
간음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영희 전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해벌(解罰·벌을 풀어줌)건이 무효 처리됐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홍윤표 목사)는 9일 뉴욕중부교회(담임목사 김재열)에서 ‘제63차 정기노회’를 열고 지난 3월 노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 목사 해벌건을 표결에 부쳐 총 66표 가운데 찬성 30표, 반대 34표, 기권 2표로 무효화 했다.
뉴욕교회협의회 황동익 회장은 이 목사에 대한 징계가 해제되면 교계에는 지난해 간음사건 못지않은 악영향을 미쳐 전도의 문이 막힐 것이라며 이 목사 해벌 무효화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뉴욕장로교회 전 교인들로 구성된 뉴욕예람교회 교인 10여명은 “이 목사가 교회를 사퇴하는 등 1년 반 동안 충분히 처벌을 받았고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해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전부터 노회 현장을 지켰지만 결국 노회의 해벌 무효화 소식을 듣고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이 목사와 여성 신도와의 간음사건은 뉴욕 한인 교계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목사는 노회로부터 3년의 정직 처분과 더불어 이후에도 뉴욕·뉴저지에서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징계를 받았었다. 이어 약 1년 만인 올 3월 열린 제62회 정기노회에서 이 목사 해벌 논의가 상정됐고 당시 노회 회원들은 열띤 토론을 펼쳤으나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해 이번 9월 노회에서 다루기로 결정을 미뤘었다.
이 목사 불륜 파문 이후 뉴욕장로교회 교인 중 일부는 지난해 8월 ‘이 목사에 대한 징계와 처우에 대한 당회의 일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갈라져 나와 예람교회(담임목사 임동렬)를 세우면서 결국 교회는 둘로 갈라진 바 있다.
<구재관 기자> jaekwan9@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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