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훈병원, 부당치료 의료사고

2008-08-23 (토) 12:00:00
크게 작게

▶ 6년간 114명 암환자 진료 2명 사망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신문은 웨스트 필라에 위치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제대군인과 위한가족들을 보훈병원(Veterans Medical Center)이 지난 6년간 114명의 전립선 암 환자들에게 부당한 치료를 했으며 그 중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주 이 신문은 사망한 2명의 환자의 사망원인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 114명의 환자들은 지난 2007년도 새로 개발된 근접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짧은 시간과 충분치 못한 양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임상 윤리 위원회 측의 결과보고를 전했다. 임상윤리위원회측은 6명의 환자들에게 임상실험 목적 하에 환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혈을 하고 항응고제를 투입하는 등 임상윤리위원회의 허가 없이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병원측 펀 빌렛트 대변인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위해 아직도 조사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강제 수혈을 당한 마크 홈즈(66)씨는 임상실험과 수혈에 동의한 적이 없고 실험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왜 우리가 특별검사와 실험에 이용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 측은 ‘항응고제 투여 임상실험’ 검사는 치료경과와 앞으로 치료강도 등을 알 수 있는 소
위 유전자 비교실험이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임상 윤리위원회의 허가 없이 임상실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원회와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하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