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이민법 10월부터 실시

2008-08-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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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경력자․영어능통자에 유리

국내 체류중인 숙련 노동자를 우선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새 이민법(Canadian Experience Class)이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부장관은 12일 “새로 바뀌는 이민법은 캐나다가 능력 있는 새 이민자들의 정착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기업과 노동시장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최종 고시 기간을 거쳐 정식 법안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10월부터 신규 이민법을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시행되던 이민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내 경력’이다. 학업이나 취업을 통해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인력들이 그렇지 않은 이민 신청자보다 더 적응을 잘 하리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기존의 숙련노동자 프로그램(Skilled Worker Program)은 해외에서의 직장 경력 위주로 심사해 이미 국내에서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적응도에 관한 가중점이 없던 데 비해 새 이민법은 우선 지원 대상이 영어 구사능력이 기초거나 중급 이상인 임시 거주비자 소지자로 포스트 세컨더리 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재학후 졸업해 1년 이상 전문직, 숙련직 또는 기술직으로 근무한 경우로 한정된다.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정부에서 인증받은 대학 이상의 공립 포스트 세컨더리 스쿨이나 사립학교를 다녀야 한다. 직장 경력도 연방직업분류표(NOC)에 분류된 매니저급(Skill Type 0), 전문직(Skill Level A), 기술직(Skill Level B)이상이어야 한다.

크게 바뀐 점 중 또 하나는 영어 구사능력이다. 새 이민법 자격 조건에는 기초(Basic)이나 중급(Moderate)라고 명시돼있지만 그 기준이 캐나다에서 바로 취업해 생활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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