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 규제 법안 통과...분실.도난시 24시간내 신고해야

2008-07-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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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너터 필라 시장은 지난 주 ‘총기 도난 및 분실 신고 의무화 법안’을 내놓고 총기를 보유하다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너터 시장은 이 법을 시행하는 취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려는 것이 절대 아니며 총기 보유자는 누구나 자신의 총을 잘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뜻에서 내놓은 법이라고 말했다.이 법은 지난 4월 필라 시의회에서 제정한 5개의 총기 보유 관련법 중 하나로 총을 잃어버린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필라시가 독자적인 총기 규제법을 만들자 미 전국 총기 협회는 이들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펜주 총기 관련법과 서로 맞지 않는다며 펜주 최고 법원에 법집행 보류를 신청했다.

너터 필라 시장은 법집행에 앞서 8월 9일까지 30일 안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그 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19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재범에 대해서는 벌금 이외에도 90일간의 구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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