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 서민 생활권 강화키로

2008-07-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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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시 - 융자학비상환, RRSP 압류 면제

▶ ▲직장 파산시 - 미지급 급여 보장

정부는 회사의 파산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했다.

시행에 들어간 봉급생활자보호법(WEPPA) 개정안에 따르면 다니던 회사가 파산이나 재산관리에 들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급여와 법적으로 지불하게 돼있는 휴가비(Vacation Pay)를 합쳐 최고 3,000달러까지 보전해준다.

보전받는 정확한 금액은 실업수당(EI) 관련법에 의거 최대 4주분의 소득(약 3,000달러 한도)이며,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은 파산 전 6개월이다.


정부는 또한 파산의 이유로 미지급한 급여에 대해 파산 및 지급불능법에 최우선 지불조항을 삽입해 밀린 급여가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우선해 지불되도록 강제했다.

새 개정안의 혜택을 받으려는 신청하려는 개인은 급여청구신청서를 작성해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고, 정부는 신청자를 대신해 파산 기업주로부터 이를 받아낸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비를 융자받은 개인이 파산할 경우 학비 상환이 파산일 기준으로 7년이 넘으면 상환이 면제된다. 과거에는 상환 면제를 위한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이었으나 3년 단축됐다.

또한 그동안 부은 노후대책연금(RRSP)도 파산시 재산압류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파산되더라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RRSP 납입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RRSP가 노후대책 마련용 기금인 만큼 파산자에 대해서도 사회 보장의 방편을 남기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도의 악용을 우려해 파산 전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파산했을 경우 채무자의 RRSP가 출금제한(lock-in)된 상태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대부분의 RRSP 불입금을 압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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