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사지 치료사 자격증 의무화

2008-07-0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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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말 법안 발효..스파업계 종사자 해당

지난 1일 필라 네일(NAILS)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마사지치료사자격증 의무화 법안이 펜 주 하원을 통과했고 9월에 상원을 통과하면 빠르면 금년 말 안에 법안발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맥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미전역 39개주에서 시행중인 마사지와 스파업계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 무자격자가 마사지업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종업원은 물론 고용주도 각각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으며 3번 이상 단속에 걸리면 영업허가취소도 가능하다.

맥콜의원은 이 법안마련에 대해 16년 전에 공식논의를 했으나 이제야 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제교육을 받은 마사지 치료사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펜 주 하원 전문직 면허관리위원회 케이스 맥콜의원(민 카본카운티)이 제출한 마사지 전문가 면허 발급관련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지금까지도 네일업계에서는 무자격증자가 자유롭게 마사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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