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료 승차권 지급 규정 변경

2008-07-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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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개혁위, 2마일이상 통학거리
출석률 85%이상 출석 이상

필라델피아 시 교육개혁위원회는 새해교육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현 무료승차권 지급을 1.5마일 이상 통학거리에서 2마일 이상 통학거리로 변경하고 학교 출석률이 85% 이상 출석한 학생에게만 승차권을 지급하도록 제한했다.

따라서 필라 시내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7,000여명의 학생들이 통학거리조정으로 대중교통 무료승차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출석률이 85% 미만인 학생들도 무료승차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임스 겔러허 커미셔너는 “통학버스운영보다는 무료승차권 발급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며 “예산 절감과 출석률 제고를 위해 대상자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로 필라 시 교육당국은 420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 2007년 9월 - 2008년 6월 사이에 매주 5만 5천장의 무료승차권을 발급, 3,4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출되었다.
필라시 교육개혁위원회 측은 이번 새 기준마련을 위해 그간 전화설문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로 각종범죄로 악명 높은 필라에서 걸어서 학교에 가는 학생의 숫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청소년 상대의 범죄율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당국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오는 8월 중 전체 투표를 통해 시행여부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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