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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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Q & A

2008-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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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추가되면 렌트 10% 인상 가능

<문> 여자 친구가 최근 LA로 이사와 제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건물주는 제 여자 친구에게 제가 추가 세입자가 됐기 때문에 렌트를 10%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LA에 수년간 살아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듣게 됐습니다. 아파트 매니저는 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상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일까요?
<답> LA시 렌트 컨트롤 조례에 따르면 건물주들은 일반적으로 세입자 1명이 추가될 때 렌트 10%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렌트 컨트롤을 받은 LA 아파트에서 첫째 미성년 자녀(쌍둥이 포함)는 제외됩니다. 만일 여자 친구가 룸메이트와 함께 살다가 단순히 룸메이트가 교체된 경우라면 렌트를 올릴 수 없습니다.

리스 계약대로 이사 가기 전 통보 필요


<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 전에 건물주에게 주어야 하는 통지를 다룬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는 렌트 컨트롤을 받는 콘도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까? 8년간 콘도를 렌트해 살았고, 계약서상에는 이사를 나갈 경우 2개월 전 통보를 주도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월 단위로 렌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이 조항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답>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렌트 컨트롤을 받는 아파트나 콘도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해당 주는 물론 시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세입자가 렌트해 살던 콘도나 아파트를 비우게 될 때 지켜야 하는 통보 의무는 동일합니다. 주법은 세입자들은 월 단위로 갱신되는 아파트를 비울 때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리스계약은 기간이 지나게 되면 건물주가 이를 갱신하지 않는 이상 주법에 따라 자동으로 월간 단위의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30일 통보를 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원래 맺었던 리스 계약서상의 조건들이 리스가 1년이 지나 만료된 것을 제외하면 월간 단위의 렌트 계약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사 나가기 전 60일 이전 통보해 주기로 리스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는 리스를 재계약하기 원하는데 세입자가 거절한다면, 렌트 컨트롤을 받는 건물이라도 퇴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 7월1일부터 3%만 인상 가능

<문> 7월1일부터 LA의 렌트 인상률이 5%에서 3%로 다시 줄어든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파트 매니저는 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시 조례 변화에 대한 원문 내용을 받아 7월 렌트 인상 때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 LA시의 렌트가 내려가게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이는 렌트 컨트롤을 받는 아파트의 물가 인상률을 고려한 연간 렌트 인상분 한계가 7월1일부터 3%까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7월1일 이전에 렌트를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면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일 LA 시내에 렌트 컨트롤을 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기사를 아파트 매니저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되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LA시 주택국(866-557-7368)으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www.lahd. lacity.org)를 참조하면 됩니다.
렌트 컨트롤을 받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아파트 매니저는 적정한 사전 통보기간을 거쳐 시가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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