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봉사회(회장 박명희)는 지난 7일 저녁7시 블루벨 소재 초대교회(목사 이응도)에서 ‘행복한 이민가정만들기’ 주제 하에 이민법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여성봉사회 기금마련의 일환으로서 전문적인 도움을 위해 서민수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가정법 전문변호사 정트랜 씨를 주강사로 하여 여성의 지위와 폭행당하는 한인여성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에 대해 설명했다.박명희 회장은 아직도 한인가정 중에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사는 여성들이 있다며 저희 봉사회는 이들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벅스 카운티 뉴타운의 스미스 맥 매스터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정트랜 변호사는 아직도 미국사회에서는 가정폭력, 특히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민자 가정에는 이런 가정폭력이 더욱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911’ 등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며 폭행하는 배우자로부터 격리, 이혼 또는 법적인 지위 해결에 대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서민수 이민 전문변호사는 이민법의 시작과 변천에 대해 설명하고 911사태 후 이민법이 많이 까다와졌지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세미나에서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에도 불구하고 감추면서 살고 있거나 영주권 문제로 추방당할까 노심초사하는 여성들을 위해 ‘바와’(VAWA ; Violent Against Women’s Act : 여성에 대한 폭력금지법, 1994년도 제정)와 ‘U비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U비자’는 약 3년 전 미의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안(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켜 생긴 비자로 비자발급목적은 각종 범죄 피해자들에게 임시체류허용을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 피해자의 도움으로 각종 범죄단속 내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강화시키는데 있다.
’U비자’ 해당 범죄는 25종류로 살인, 강간, 고문, 인신매매, 마약매매, 가정폭력, 근친성관계, 납치, 강제노동 등의 범죄로 주정부법이든 연방정부법이든 차별을 두지 않는다. ‘U비자’ 소지자는 취업허가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면 가족합류도 허용된다. 가정폭력과 이에 따른 이민법 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여성봉사회 핫라인 215-595-4176
<이경선 기자>